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의 정책자금융자 지원 규모는 총 4조 4,632억원이며, 이차보전은 9,243억원입니다. 이 자금은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 목적에 따라 5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1. 창업기
지원 방향: 창업 및 시장 진입
지원 사업
혁신창업사업화: 창업 기반 지원 및 개발 기술 사업화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 애로 및 재해에 대한 일반 경영 안정 지원
2. 성장기
지원 방향: 성장 단계 진입 및 지속 성장
지원 사업
신성장기반: 혁신 성장 지원, Net-Zero 유망 기업 지원, 제조 현장 스마트화, 스케일업 금융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 및 수출 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3. 재도약기
지원 방향: 재무 구조 개선 및 정상화/퇴출/재창업
지원 사업: 사업 전환(무역 조정), 재창업, 구조 개선 전용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에서는 융자 신청 및 접수를 통해 융자 대상을 결정합니다. 이후,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진행하거나 금융회사를 통해 대리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때 대출은 신용 대출 또는 담보 대출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단, 보증서 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이 가능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융자 방식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융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된 사업이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중점지원 분야에 속하는 기업은 연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지원받음
- 혁신성장 분야
- 뿌리산업
- 초격차·신산업 분야
- 소재·부품장비 산업
- 지역주력 산업
* 융자 제한 기업: 우량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세금 체납 기업, 신용 정보에 문제가 있는 기업, 융자 제외 업종 영위 기업, 정책자금 융자 신청 제한 사유가 있는 기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정부 R&D 지원금 위법 사용 기업, 소상공인 기준 미달 기업, 부채비율 초과 기업, 부실징후 기업, 기업 심사 탈락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기업, 정책자금 지원 실적이 과도한 기업, 운전자금 기준 누적 지원 금액 초과 기업,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정책자금 지원 받은 기업, 성과 창출 기업
융자 한도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의 정책자금 대출 한도는 기업당 최대 60억원 이내에서 운영됩니다. 이 금액은 기존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우대 조건이 적용되어 최대 10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우대 조건이 적용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 기업 지원 자금
-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 전환 및 사업 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사업 전환 자금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의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를 기준으로 하며, 자금 종류, 신용 위험 등급, 담보 종류, 우대 조건에 따라 가감됩니다.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 사항은 각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설 자금의 직접 대출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 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나,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에 대한 지원은 제외됩니다. 기존 대출 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 금리가 변동되며(일부 자금 제외), 대출 금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 금리 차감 또는 이자 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